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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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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정규직인데 아파서 3일 허락받고 일을못나갔는데 월급날에 3일더 일해야 월급을 받을수있다고합니다 이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당일의 임금은 월급 지급 시 공제하여 지급이 가능하며 당사자간 약정한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사업장에 소속하여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고 약정한 임금정기지급일이 있으나 사용자가 임금정기지급일에 상기 사유로 미지급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아래의 방법으로 결근한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공제 후 지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리부 행정해석은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1981.8.11.) ○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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