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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출산휴가를 쓸 때 제 월급이 1,795,310원 최소임금인데
그렇다면 사업주에서 받는 돈 없이 고용노동부에서만 받는게 맞나요?
답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에 대해서 국가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월최대 200만원,'20.1.1.개정)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고 있으며, 최초 60일은 유급기간으로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차액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지급할 임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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