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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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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산 전후 휴가 관련 [출산 후 45일 무조건 확보]라는 사항이있는데
무조건 출산 후 45일은 휴가를 써야하나요?
출산 전이나 후 90일을 모두 이용할 수는 없나요?
답변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분할 없이 90일(다태아는 120일)을 부여하되 반드시 산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보장(출산일 제외)되어야 함이 원칙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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