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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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진행중입니다.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가능하다던데..
실업급여를 20200702에 종료한거같은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전환가능할까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아래의 안내사항 외 별도의 정확한 지침시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희 상담기관에서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에서는 제도소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또는 취성패담당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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