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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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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간제법에 의해 계약직 2년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업장의 업체가 바뀌어 계약만료계속근무 미통보 시에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귀하와 같은 개별사안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여부 및 사용자 변경으로 계속근로기간 승계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수급여부 판단이 가능하므로 귀 질의만으로는 저희 상담기관에서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귀하의 수급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에 대해 전산 조회가 필요하니 번거롭더라도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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