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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단축 근무로 인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고 있을 경우 외부 교육 참석으로인한 교육시간도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연장근로, 또는 근로시간 인정여부는 상기 질의만으로는 저희 상담기관에서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아래 행정해석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이며, 동 교육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하여야 함.(근로개선정책과-4723, 2012.09.20.)

-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와는 관계없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소양교육과 같은 법적 개인의무사항 교육이나 국가기관 등의 시책사업으로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구하여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에 회사에서 단체로 근로자에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행하는 국민정신교육, 환경미화교육, 개인교양교육, 국가홍보사항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다만,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이런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14835, 1988.9.29.)

상기 안내와 같이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를 안내하는 기관이므로,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사실조사(초과관련 첨부자료 및 사용자의 지시여부 증빙자료)를 통해 근로시간 인정여부를 판단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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