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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12월 31일부로 기간이 만료되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이나 신규공개채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어떻게 결정하나요?
- 답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4180 등)
따라서 귀하가 상기 판례에 따른 판단기준에 부합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