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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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중
2항
보증금을 부담하는경우
3항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경우의 해석 상담입니다.
부담한 경우와
부담할 경우 뭐가 맞는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실시간 상담센터로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며 귀 질의에 대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질의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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