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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중
2항
보증금을 부담하는경우
3항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경우의 해석 상담입니다.
부담한 경우와
부담할 경우 뭐가 맞는지요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실시간 상담센터로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며 귀 질의에 대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질의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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