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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01.01.~20.12.31. 1년 계약근로를 하여 20.12.31.자로 퇴사하였고, 공채를 통해 21.01.01.~21.21.31. 계약을 체결하면 연차산정은어떻게되나요?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07-14)은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에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연차유급휴가 역시 1년
차 26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해당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4대보험료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 역시 매년 26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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