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1.30.~21.1.29.육아휴직 사용 후 21.1.30. 복귀예정인 직원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개시일은 1.30.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2월1일도 가능한가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게 확인은 어려우나 개시일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단축종료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이전글20.01.01.~20.12.31. 1년 계약/근로를 하여 20.12.31.자로 퇴사하였고, 공채를 통해 2
- 다음글2020.05.29 부터 근무중인 곳에서 어제 해고통보를 당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