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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엑스레이 보안검색대 근무시 방사능노출이 될수 있으므로 연속으로 근무를 몇시간서야하는지 법으로 정해져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일근직으로 하루종일 근무를 서야한다는데 맞는겁니까
답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귀 질의 상 업무의 근무제한에 대해서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타 법령에 규정이 있는지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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