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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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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산전후휴가 사용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사용기간과 신청방법 설명해주세요.
답변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74조),

- 이때,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출산일을 포함해야 할 것이며, 산전에 최대 사용가능한 일수는 44일입니다.

- 또한,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9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상한액 월 200만원)(*'20.1.1이후 출산전후휴가기간일 경우)하게 됩니다.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사업장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후 급여의 지원신청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②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사업주 작성)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1부 등) 사본 1부
※ 정확한 산정을 위해 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첨부
※ <예시> 휴가개시일이 9.3.이라면, 6~8월분 임금대장 첨부, 임금대장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의 확인자 날인이 있어야 함.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출산 전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모자수첩 사본 제출 등)
※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은 방문, 우편, 온라인등으로 접수하면 되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방문/우편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대리인도 신청가능 : 단, 신청서 작성은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은 작성 완료된 신청서를 단순 접수(제출)하는 것만 가능

②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고용보험 민원신청) 신청 : 1회차부터 신청가능
※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 부터 확인서 등록 가능
※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차부터 신청 가능
※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공인인증서 내보내기를 통해 휴대폰으로 인증서를 가져온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근로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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