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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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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계연도로 연차 발생시, 21년 연차 발생일수 및 수령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 입사일 : 2018년 1월 28일
- 퇴사예정일 : 2021년 1월 8일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미달하는 일수 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유불리와 관계없이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토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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