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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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요건 심사형에 취업경험이 국내만 해당되는건가요? 2년동안 해외에서 취업을 하다 왔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증명을 하면 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아래의 안내사항 외 별도의 지침시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희 상담기관에서도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에서는 제도소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하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하시거나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또는 해당 업무는 고용센터 업무내역을 확인해 본 바, 주로 취업성공패키지 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귀하의 질의 상 관할지역 확인이 어려우니 아래의 절차대로 고용센터 담당팀으로 문의하여 귀 질의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