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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요건 심사형에 취업경험이 국내만 해당되는건가요? 2년동안 해외에서 취업을 하다 왔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증명을 하면 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아래의 안내사항 외 별도의 지침시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희 상담기관에서도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에서는 제도소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하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하시거나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또는 해당 업무는 고용센터 업무내역을 확인해 본 바, 주로 취업성공패키지 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귀하의 질의 상 관할지역 확인이 어려우니 아래의 절차대로 고용센터 담당팀으로 문의하여 귀 질의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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