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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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미지급 권리기간 알고싶습니다
-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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