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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년차휴가는 1년만근후 다음년도에 사용후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데 1년만근후 바로퇴직시 사용할수있는 일수가 없어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없다는데 대한 답변부탁합
답변
대법원(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은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1.1부터 12.31.까지 귀하가 1년 중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라면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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