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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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전속계약 해지로 회사를 나왔는데 전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해서 이번달 소득이 200만원 정도나왔구요. 보험공단은 전회사 해촉증명서 퇴직증명서 발급받으라는데 계속거절합니다..
- 답변
- 이전 질의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가 가능여부에 대해 고용노동(지)청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로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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