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전속계약 해지로 회사를 나왔는데 전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해서 이번달 소득이 200만원 정도나왔구요. 보험공단은 전회사 해촉증명서 퇴직증명서 발급받으라는데 계속거절합니다..
답변
이전 질의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가 가능여부에 대해 고용노동(지)청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로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