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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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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 2단계 격상 후 급여없이 계속 쉬고있는데무급휴가처리됨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계속 납부하는지, 납부는 안되지만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일채움공제 납입 중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납입중지 사유
- 아래 사유가 연속하여 15일 이상 또는 6개월(기업?정부의 적립주기, 2회차의 경우는 5개월) 내 2회 이상 휴직?휴업 등을 반복(다만, 기간을 더하여 15일 이상)한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함
①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② 육아휴직, ③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④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⑤ 개인질병, ⑥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⑦ 업무상 재해
나. 납입중지 기간
- ①~② : 해당 기간
- ③~④ : 최대 6개월까지
- ⑤~⑥ : 최대 12개월까지
- ⑦ : 최대 24개월까지
다. 신청에 의한 납입중지 절차
- 위 가.의 연속 15일 이상의 납입중지 사유 발생시, 청년 또는 실시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납입중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중진공은 중지신청 접수된 즉시, 고용센터에 중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센터는 중진공에서 최종결과 통보시까지 모든 공제지원금 지급을 보류합니다.

상기 공제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국번없이 1357번)에서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 하단에 '1:1문의'(https://sbcplan.or.kr/online.do?mCode=F070000000&ddctGdsCd=PEL)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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