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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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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년 11월18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기존 월급 날은 매월 20일인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실제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처리 사항에 관한 안내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따라, 유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매월 단위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수개월 단위 또는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종료일 12개월 이내에 일괄적으로 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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