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파견사업허가 기준시행령 제3조①상시 5인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4대보험은 사업자등록 후 사업장 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업자등록은 파견업 허가 후 발급 가능
- 답변
-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파견사업 허가의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개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