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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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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 2.5단계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로인해 휴직을 하게?榮쨉?휴업급여는 따로받을 수 없나요?만약에 2달동안 이상태가 지속되서 자발적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행정당국의 명령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한 경우는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90% 지급받는 경우라하더라도 그 사유가 이직전 1년동안에 상당기간(예 6개월 이상)발생하여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단 상기의 경우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여야 재취업활동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귀하의 수급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짐을 참고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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