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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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설업 외국인 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체류자격이 G-1인데 채용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채용가능할까요?
- 답변
- 우리부에서는 외국인 체류자격 H-2와, E-9에 대하여만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외의 체류자격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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