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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1월2일월에 입사하여 12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그동안 연차를 쓰지 않았다고 가정했을때, 연차유급휴가수당이
1일이 부여되는건가요. 2일이 부여되는건가요.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최대 1개의 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