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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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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용계약이 1년이 안 되는데 수습기간 3개월을 줘서 최저시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2달 일하고 재계약 못하니 나가라고 하네요.
또, 누군가 지각했다고 임금 줄였는
답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잇습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근로를 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3개월간 10%의 최저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1.15. 이후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요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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