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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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6개월씩 2번 만근으로 1년 근무한 경우에 15일간의 연차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되거나 반복되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93다26168, 1995.07.11. 참조).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 갱신 혹은 재계약을 통하여 1년을 계속근무하였다면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 15일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