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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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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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장내 폭언 및 권력남용에 관한 민원신고는 익명으로 신고가능한가요?
- 답변
- 직장 내 관리자, 사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 및 욕설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른 폭행의 금지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직장 내 동료의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
※ 인터넷을 통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 안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 검색 후 신청>
- 익명 요청시 내용에 반드시 익명요청을 기재해야 되나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익명으로 요청하여도 진정인을 유추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