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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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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서상 8시간 근로인데 그 이외로 야근을할때
기업이 야근전 휴계시간이나 식사를 지급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으나(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사업장의 규정이나 당사자간 근로계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따라서 연장근로 시 저녁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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