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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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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수당지급 관련 하여, 2018년 11월 7일에 입사하여 현재 계속 근무중입니다. 1년차 수당 지급에 대한 발생개수는 몇개인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같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018.5.29 개정,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 또한, 같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총 휴가일 수는 25일 한도)를 주어야 합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 적용)

- 1년 차때 1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발생월로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임금지급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2018.11.7.~2019.11.6. 출근율 80% 이상 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19.11.7.~2020.11.6.에 사용가능하고 이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20.11.7.(임금정기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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