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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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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년근무중 4년은 주40시간을 근무하고 1년은 쌍방합의로 15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조문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피크제의 실시, 임금삭감, 소정근로시간의 감소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한 단축)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감소됨을 알리고<*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는 근로자 개인에게 미리 우편, 전자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를 해야 하며 근로자대표를 통한 통지나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만으로는 사용자의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중간정산, 별도 퇴직급여 산정기준 마련, DC형퇴직연금 전환 등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이때 필요한 조치란, DC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근로자대표와 협의에 따라 결정함>

-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46조제3호> 즉 사용자가 법제32조제4항의 책무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등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할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며<동법 8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6호, 6의2호, 6의3호 :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소위 임금피크제)시행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법률제15513호<주52시간제 시행>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벌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되는 날에 중간정산을 신청하며(노사 협의에 따라 임금피크제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주52시간제 (근로기준법 제15513호 시행)에 따라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던 근로자가의 실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고 이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임금보전 등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금중간정산대상이 아니라고봅니다.<퇴직연금복지과-2532, 2018.6.27, 퇴직연금복지과-2462, 2018.6.21>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실시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할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조치 등이 사업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 진정 등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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