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관련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구직자 대상 중에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도 해당되는 것인가요?
답변
'20.7.27.(월) ~ '20.12.31.(화) 한시적 사업으로 사업 시행기간 내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사업 시행기간 내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적용)여야 합니다.
*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자(구직등록 및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20.2.1.이후 퇴사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20.2.1.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실업자(구직자) 지원요건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섬지역 거주자
(한시 추가) 취업촉진 대상자 : ① '20.2.1.이후 퇴사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자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② 구직등록

○ 사업주 지원요건
①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고용, ②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③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 이직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중이라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