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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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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9.06.24~2020.12.10 퇴사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15개 모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만약 포함이 된다면 몇개나 포함이 될까요?
답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즉,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며,

귀 질의가 월단위 연차가 아닌 20.6.24일에 부여된 15일 연차휴가의 부여여부에 대해 문의하신다면,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여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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