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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06.24~2020.12.10 퇴사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15개 모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만약 포함이 된다면 몇개나 포함이 될까요?
- 답변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즉,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며,
귀 질의가 월단위 연차가 아닌 20.6.24일에 부여된 15일 연차휴가의 부여여부에 대해 문의하신다면,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여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