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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유전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재택근무에 승인되어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원금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그에대한 절차나, 양식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일가정환경개선지원금의 참여절차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절차
-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와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심사위원회 개최
→ 승인여부 결정 및 통보
→ 사업실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 제출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서식3)와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서식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택·원격근무인프라구축 견적서 및 계약서 등 제반 증빙서류(고용센터와 상담)

코로나 19로 인하여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수시 승인하며, 신규채용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근로자, 참여신청일 직전 최근 3개월 동안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도 지원 허용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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