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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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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231일퇴사요청 24일까지 일하고 일일계산으로 월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28일은 연차인데 28일이 끝 아닌가요? 그리고 성과급 지급을 안하려고 빠르게 해고하는거 신고가능한가요
답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임금은 귀하의 근로계약기간까지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포함될 것이미므로 연차휴가일로 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1.15. 이후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요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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