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주 52시간 인원
법인 기준 100명, 사업장별도사업자 기준 50명 미만인데
법인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나요? 사업장 기준이 맞나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상기질의만으로는 귀 사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여부 등 구체적인 안내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業)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 사업장 단위가 아닌 회사 전체 근로자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정보공개->공공데이터개발->행정해석(질의회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12/31일퇴사요청 24일까지 일하고 일일계산으로 월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28일은 연
- 다음글실업급여 구직활동중입니다. 잡코리아 통해서도 구직활동 증빙이 되는 것 같던데,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