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급여 구직활동중입니다. 잡코리아 통해서도 구직활동 증빙이 되는 것 같던데,
지원 기업 당사 홈페이지의 지원내역 첨부로도 증빙 가능한가요? 잡코리아-회사 홈페이지로 연결됨.
- 답변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라면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등을 통하여 구직활동 증빙이 가능합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업무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전글주 52시간 인원 법인 기준 100명, 사업장(별도사업자) 기준 50명 미만인데 법인 기
- 다음글20.5.20일 입사하였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은 연차5일로 되어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