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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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5.20일 입사하였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은 연차5일로 되어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고하는데 기존 근로계약에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상기 연차휴가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귀 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