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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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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일수 계산시 입사일기준, 회계년도 기준으로 두가지 방법이있는데. 회계년도로 계산하면 약 5일 적게 나옵니다. 나누는 기준이 있나요?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

따라서 귀 사의 연차부여기준이 회계연도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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