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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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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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65378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65379에 따라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기본 제공 연차15일 외 추가 부여인지요?
- 답변
-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의 지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감염병예방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국민연금공단((☎1355) 및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