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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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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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희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를 넣으려고 합니다. 직원의 연봉액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공개 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이 문구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 답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위 필수기재사항외 추가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한 바가 없어 저희 상담기관에서는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