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이주민여성 구직활동지원
영어권 국가에서 배우자가 F6비자로 한국에 입국해서 구직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구직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거주지 수원
- 답변
- 외국인 고용관리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허가(특례고용 시 허가)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 사의 허가업종 및 규모에 따라 달리 판단되니 이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외국인고용관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
우리부에서는 외국인 체류자격 H-2와, E-9에 대하여만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외의 체류자격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이전글아버지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4주에 한번 고용노동부에 갈때 워크
- 다음글20년 4월에 정규직 입사하였습니다. 계약시 20년엔 연차를 5일받는다고 하였는데 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