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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년 4월에 정규직 입사하였습니다. 계약시 20년엔 연차를 5일받는다고 하였는데 21년도부터는 새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1년미만 입사자 규정을 요구해도 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같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같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총 휴가일 수는 25일 한도)를 주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연간출근율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동안 월개근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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