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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배가 되어 자진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증빙서류나 증거물은 뭐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함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나,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별표 2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만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바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최종 판단은 해당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신청인과의 면담내용 및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필요한 서류도 센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의 상담을 한 후 판단을 받아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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