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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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배가 되어 자진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증빙서류나 증거물은 뭐가 필요한가요??
- 답변
-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함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나,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별표 2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만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바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최종 판단은 해당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신청인과의 면담내용 및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필요한 서류도 센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의 상담을 한 후 판단을 받아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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