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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매년 12월 성과급을 줌구인시에도 명기함,모든직원받음, 요율일정. 1224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1229지급되는 성과급을 못받는 경우 민원제기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성과급 및 인센티브의 지급조건·기준 등 제반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여 지급의무가 있으나,
귀 질의에 대해서는 귀 사의 취규 및 근로계약사항 등을 보아 판단할 사안으로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 안내가 어려우니 이점 양해바라며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지급유무에 대해 답변안내를 원하신다면 귀하의 질의내용 및 관련 성과급 지급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됨
- 개인성과 상여금은 개인별 근무성적, 업무성과 등을 토대로 일정한 지급률에 따라 전 정규직원에게 매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됨(대판 2007다41058, 2007. 9. 6.)
②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비로소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등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음
- 매년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기존 연도말에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하던 경영성과금을 익년도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 지급방식을 달리 하더라도 동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음(근로기준과-1539, 2010. 6. 28.)
- 기관성과급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근거가 없고,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 달성도 등을 감안한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300~0%)되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평가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기관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근로조건지도과-206, 2008.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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