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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1월 24일~29일까지 총 20시간 일했고, 30일~ 12월 6일까지 17시간 일했는데 주휴 발생이 맞나요? 이 다음주부터는 평일 근무에서 제외되어 15시간 미만으로 일했습니다.
답변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상기와 같이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상기의 주휴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 약정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법적용여부 및 차후 진행절차에 대해 상담 후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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