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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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A직장 5개월 근무 퇴사
B직장 4개월 근무 퇴사자진퇴사
현재 1개월 미만 계약직27일
상용직으로 신고 고용보험O
1개월미만 계약직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상담하여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하여 확인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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