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돌봄휴가 10일 사용했고, 1228~1231 추가로 4일 더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원금은 1220 신청마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지원금은 말고, 휴가는 추가로 사용가능 한가요
답변
가족돌봄휴가 추가사용은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2020.9.9.부터 2020.12.31.까지 가능합니다.

○ 가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이 코로나19(COVID-19)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학교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5항제2호의 학교등을 의미, 이하 같음)에 대해 코로나19(COVID-19) 관련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이 있거나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업하여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 또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등교, 등원, 통원 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학교등 또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COVID-19) 관련하여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참고: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17호, 2020.9.9.)(시행일 2020.9.9.부터 2020.12.31.)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