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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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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미사용 연차 수당은 1개당 1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일급 이하로 지급해도 되나요?
지급시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 하나요?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유급휴일, 연차휴가의 유급임금을 특정일 구분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1990.10.17. 근기01254-14463, 2007.7.7. 임금정책과-2492 참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 94다47155, 1995.6.30.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 2012다89399, 선고 2013.12.18. 참조).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 되는 ①‘소정근로의 대가성’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며, ②‘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을 말하며, ③‘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며, ④‘고정성’은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일할계산 등)에 고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의 경우 우리부를 통한 안내는 불가하며, 국세청(126번) 혹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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