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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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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나이 69세 6개월마다 재계약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재계약을 하지만 전체 근무일수는 1년이 넘었습니다.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되거나 반복되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93다26168, 1995.07.1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재계약을 통하여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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