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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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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권고사직을당했고권고사직얘기를 들은날12월9일일은12월19일까지만해달라해서그날까지근무를했는데한달기간은법적으로줘야한다고알고있고한달평균급여를더받을수있다고알고있는데맞을까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퇴직이며,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과은 해고와는 다른 개념이며 권고사직은 합의퇴직이므로 미리 예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경영상 해고를 시행하기 이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라면 합의퇴직에 해당하여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해고여부 및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기타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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