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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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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8121일에 입사하였고 폐업으로 인해 21118일 쯤에 퇴사 예정입니다. 총 27개의 연차를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2018.12.1.~2019.11.30. 매월 개근 시 연차휴가 11일 발생
2018.12.1.~2019.11.30. 출근율 80% 이상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2.1.~2020.11.30. 출근율 80% 이상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2.1.~2021.1.18. 1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4218, 2013.7.19.)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일수는 총 41일이며, 이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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